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 사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오이(SAOI)’법안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사오이’ 법안 법률 설명회 및 법률상담회에는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신분 해결을 위한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뉴욕한국일보가 한인사회 각 단체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위 서포트 사오이’(We Support SAOI) 캠페인의 일환으로 3일 오후 6시30분부터 플러싱 YWCA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사오이 법안은 ▲필수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가족과의 재회 및 적체해소 ▲합법 체류신분 부여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눠진다. ▲필수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기술이 없거나 간단한 기술만으로도 업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일을 하기위해 외국 노동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임시비자 ‘H-5A Visa’를 신설하도록 한다. 3년간 유효하며 1번의 갱신이 가능, 총 6년 동안 미국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H-5A는 고용주의 영주권신청 스폰서를 가능케 하며 이와 함께 노동자가 H-5A비자로 4년 이상 일을 할 경우 노동자 스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과의 재회 및 적체해소-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 연간 48만개인 가족초청 영주권 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하는 한편 현재 국가별로 책정된 쿼터를 인상, 적체를 해소하도록 한다.
▲합법 체류신분 부여-법안 상정시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과가 없거나 취업경력이 있는등 미국 안보의 유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유효한 임시비자 H-5B 비자를 발급한다. 대상자들은 여행과 취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자녀와 배우자 또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H-5B 비자를 가진 노동자는 취업요건이 충족되고 신청비 및 벌금, 밀린 세금을 지불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이 내용 중 일부 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합법 체류신분 부여”라며 “모든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사오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소포트 사오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배문경)의 주최로 4일 개최된 법률상담회에는 노동,사업,형사등의 전문 변호사외에도 천일웅, 이수연, 김상호, 최요
한, 유준모, 박선민, 리차드 안, 차현구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 ‘사오이’법안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배문경 회장은 “아직까지 많은 한인들이 사오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며 “물론 시행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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