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바션법(Vasean’s Law)’과 뺑소니 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개 법안에 3일 최종 서명, 통과시켰다.
파타키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바션 알리연(11세)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망한 퀸즈 사고 지점(PS 165)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바션법은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현행 1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사망 또는 부상케 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측이 운전자의 과속, 신호등 위반 등 교통법 위반을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
전 사고만으로도 중형 구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징역형을 최소 1~2년6개월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교통사고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현행 최고 4년에서 앞으로는 최고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이 두 법안은 바션 알리연과 더불어 지난 2004년 1월 파크 애비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사망자 피터 혼벡(당시 26세)씨와 같은 불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정, 지난달 뉴욕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됐었다. 바션 알리연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는 당시 1년 징역
형만 받았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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