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절차 없어지고 바로 벌금 부과
뉴저지 환경청이 뉴저지 세탁소에 대한 환경규정 위반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나섰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에 따르면 환경청은 각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을 통해 뉴저지 전역의 세탁소를 검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시에는 2,000달러에서 최고 3,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탁협회는 2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타진했다.협회의 한연 회장은 “그동안 환경규정 준수 교육을 실시해온 환경청이 드디어 단속을 전개하고 나섰다”며 “예전에는 세탁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때 환경청에서 위반 통지를 발송하고 업소의 추후 조치에 따라 벌금 액수가 결정됐으나 이제는 위반 통지 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벌금이 항목별로 2,000달러에서 대기오염의 경우, 3,000달러까지 부과된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숙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청의 단속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업소의 세탁기계의 통상 기계 등록증(Air Permit)을 환경청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모든 세탁기계는 솔벤트의 종류(퍼크, 하이드로 카본 등)에 상관없이 환경청에 등록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한 회장은 “환경청에 등록된 모든 자료가 철저하게 보관돼 있기 때문에 세탁업주들이 이번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청의 또 다른 단속 항목을 살펴보면 ‘Neshap 카렌다‘의 기록 여부, 세탁기계에서 나
온 폐기물의 콘테이너 밀봉과 처리날짜 기록 스티커의 부착 등이다.
이번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뉴저지 한인세탁협회(732-283-5135)로 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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