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설업자들의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해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인 건설업체들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 안전가드레일 설치등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각종 안전수칙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규정 미준수는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인명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사고당사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가 있다.
실제로 ‘D’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의 안전모 미착용과 스케어폴드(비계) 미비로 인해 연방노동부 산하 ‘직업안전건강관리국’(OSHA)의 단속에 적발돼 6,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B’건설업체는 작년에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해 현장에서 공사인부가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현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나도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수칙을 지켜
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며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한 건설업자들은 현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1주에 2차례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인을 받아둬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민경원)는 최근 한인 건설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회장은 회원들이 안전규정 준수에 관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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