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혼자 방치하지 마세요!“
장을 보거나 볼일을 보기위해 어린 자녀를 차안에 두고 내리거나 집안에 혼자 방치하면 어린이 방치 및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뉴욕시는 어린이 방치가 허용되는 연령을 제시하는 법이 없어 모든 결정 권한이 출동한 경찰에게 주어지는 만큼 한인들이 자녀 나이가 혼자 둘 수 있을 정도라고 믿었다가 체포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가정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한인부모가 5살짜리 자녀를 집안에 혼자 두고 출근 중,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어 이들 부부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가 병원측에서 아이를 혼자 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됐다. 한 한인 할머니는 아이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든 사이 아이가 집을 빠져나가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주민이 신고, 할머니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특히, 한인부모 중 간혹 장을 보러가서 아이들을 주차장 차안에 두고 쇼핑을 하는 경우가 목격되곤 하는데, 이는 어린이 방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지난달 맨하탄에서는 조카(11), 아들(5), 딸(1)을 차에 두고 내린 후 쇼핑을 즐긴 외국인 부부가 어린이 방치혐의로 체포됐다.
뉴욕시경(NYPD)의 한관계자는 “뉴욕시 현행법은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누군가 아이들을 봤을 때 저것은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다 싶으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욕주 어린이 서비스 위원회(NYSACS) 또한 “몇 살부터 어린이가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것이 괜찮다고 제한하는 법이 없다”며 “아이를 집이나 차안에 혼자 방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판단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가정문제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갓 이민 온 한인 맞벌이 부부나 미국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린이를 방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작게는 어린이 보호국에서 지속적으로 집에 방문, 사생활을 잃게 되고 크게는 어린이를 뺏기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어린이 방치에 대한 한인들의 올바른 인식을 강조.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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