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조금을 받는 병원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 보관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지난달 10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병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병원은 응급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 연방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감사에 대비해 반드시 환자의 체류 신분을 포함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캘리포니아(7,000만 달러), 텍사스(4,600만 달러), 애리조나(4,500만 달러) 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예산인 1,23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예산의 일부를 지원 받고 싶은 병원은 반드시 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뉴욕이민자연맹 이수연 디렉터에 따르면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뉴욕주에서는 병원들이 과연 연방 프로그램에 가입해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정해진 지원마감일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고 싶은 병원은 프로그램에 가입여부만을 알리면 된다.
인근 커네티컷주의 경우, 센서스에 나타난 불체자 3만9,000여명의 응급치료 비용으로 93만30달러가 지원됐다. 이미 노워크, 스탬포드 병원 등은 불체자들의 응급실 사용비용을 연방정부에서 지원 받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민자연맹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뉴욕주 소재 병원이 있는가를 모니터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알려줄 계획이다.
한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마크 B 맥글랜 국장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병원이 환자의 정보를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에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었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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