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소위 합의, 재외국민 선거권 가시화 예고
한국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는 9일 회의를 갖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문제를 논의, 국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외교관, 유학생, 상사원 등 단기체류자에게 대통령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개정에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 우리당의 주민등록을 둔 해외 단기 체류자에게 부여하자는 입장에 동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 군복무 등으로 제한했던 부재자 투표범위도 대폭 확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도록 해 앞으로 한국내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한인들의 선거 참여도 가능해 진다. 그동안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에 거주요건을 두어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에 논란이 되어 왔지만 공직선거법 소위의 이같은 합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가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예고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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