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가 의회에 계류 중인 현 이민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청년학교는 9일 오전, 뉴욕한인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민사회의 염원이 담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의 입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달 의회에 상정된 ‘SAOI 법안’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민 개혁안이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에서 법안통과를 지지해야
한다”며 “서류미비자의 사면과 이민업무적체해소, 이민노동자 권리보호, 가족재결합 조속추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전국 차원의 캠페인이 이달 중순께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날 “‘SAOI 법안’은 합법화의 범위 확대, 비자쿼터의 증가, 서류미비자의 노동권 보장, 이민사기 예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평가할 가치가있다”면서 “하지만 이 법안은 즉각적인 사면 안이 아닌 임시취업과 취업비자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완돼야 할 조항들이 많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특히 서류미비자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 커뮤니티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며 확실한 이민업무 적체해소 방안이 없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가 늘게 됨으로써 이민적체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리얼아이디 법안이 지난달 11일,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됐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청년학교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조건부 발급이 차량국(DMV)의 권한이 아니라는 뉴욕주법원의 최근 판결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주 법원의 판결은 운전면허 이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따라 서류미비자들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구제법안(현재까지는 없음)이
나올 때 까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위해 차량국(DMV)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운전면허를 미끼로 서류 미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브로커들을 주의해야 한다.
청년학교는 현재 ‘SAOI 법안’과 리얼아이디 법안, 운전면허 취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핫 라인(718-460-5600)을 운영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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