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이다 통신 장비 업체가 한국 해군에 군수품을 공급하고도 한국 국방부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번 거래를 중개한 미주 한인업체와 업주, 관련 은행 등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소재 ‘다이아몬드 안테나 & 마이크로웨이브사’는 ‘서울은행’과 ‘서울은행 뉴욕지점(하나은행)’, 캘리포니아주 소재 ‘유니티뱅크’, 캘리포니아주 소재 ‘파라곤 시스템스 LLC’와 이 회사 공동 대표 하나 안씨, 존 안씨 등을 상대로 16만8,000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6일 연방뉴욕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다이아몬드’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 획득실(DPA)은 2001년 5월 하나 안씨와 존 안씨가 운영하는 ‘파라곤 시스템스’를 수주계약 회사로 선정, 한국 해군에 공급할 ‘로타리 커플러’ 8개, ‘일렉트론 튜브스’ 11개 등 군사 레이더 및 통신 부품 46만4,405달러 상당을 주문했고 한국 서울은행은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해 11월2일 신용장(LC)을 개설해주었다.
이어 ‘파라곤 시스템스’는 2002년 8월22일 ‘다이아몬드’와 16만8,184달러 상당의 구매 계약을 체결, ‘다이아몬드’가 ‘로터리 커플러’ 8개를 한국에 보내면 ‘파라곤 시스템스’사가 선정한 현지 ‘유니티은행’이 한국 ‘서울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이아몬드’에 지불키로 했으며 다이아몬드사는 2003년 2월18일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
이후 다이아몬드사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하나은행, 유니티은행, ‘파라곤 시스템’ 등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듣지 못하자 제프리 길링 다이아몬드사장이 2004년 3월8일 한국을 방문했다. 길링 사장은 한국 국방부 DPA의 김용환 준장으로부터 “군수품은 공급받았지만 ‘파라곤사‘가 한국에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고의로 수주계약을 완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와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뉴욕지점의 한 관계자는 “본점에서 발행한 LC를 통보만 했기 때문에 사건 전말은 정확히 모른다. 이번 사건은 본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티뱅크’ 관계자도 “파라곤사는 한때 계좌가 있던 고객이었으나 지금은 계좌가 없고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전화 교환국에는 파라곤 시스템사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으며 파라곤 시스템사가 ‘다이아몬드’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전화번호는 10일 현재 계속 녹음 음성만 나오고 있어 ‘파라곤’이 한국에서 어떤 범죄로 처벌받았고 국방부가 군수품을 납부받고도 대
금 결제를 거부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기록에 따르면 ‘파라곤사’는 1999년 3월9일 등록돼 회사 설립 후 불과 2년 만에 한국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공급 수주계약을 따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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