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 소재 미 연방뉴욕동부지법은 13일 한인 비디오 대여점 삼성비디오(업주 홍용기 환 미디어사 대표)가 비디오 녹화물 공급을 거부한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대표 이창준), 전 뉴욕한인비디오협회장 김앙중(한국 비디오), 부회장 요셉 공(스프링 비디오 & 기프트사)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고소인측의 가처분 신청 승인 판결문<본보 6월11일자 A1면>을 공개했다.
법원이 이날 공개한 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지난 10일 법정에서 고소인측 배문경 변호사(김 & 배 법률사무소)와 피고소인측 대럴 가빈(캘로 어거스티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고소인측이 이달 9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심의한 키요 맛스모토 판사의 판결 내용으로
KBS측이 판결이 내려진 10일부터 즉시 삼성비디오에 주 250달러 가격으로 녹화물 공급을 재개할 것과, 오는 14일 이전에 지난해 12월부터 공급을 중단한 옛 녹화물들을 모두 주 125달러 가격으로 소급, 공급하도록 명령한 내용이다.
맛스모토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오는 6월27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고소인측의 ‘임시 정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의 심의를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판사는 고소인측이 ‘임시 정지명령을 얻어낼 가능성(Likelihood of Sucess)‘이 높고 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입을 가능성 역시 인정, KBS측이 녹화물 공급을 재개토록 명령했다.
맛스모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KBS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장의 60% 점유율을 갖고 뉴욕시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개 공급처 중 하나로 (KBS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고소인측은 2005년 7월말에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법원에는 현재 피고소인들이 한국어
비디오 대여 시장의 경쟁을 재한시키기로 협의한 증거가 제출돼 있다”며 이날 가처분 신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맛스모토 판사는 오는 27일 고소인측의 ‘임시 정지명령’ 심의에 앞서 피고소인측에게 고소인측이 이미 법원에 접수시킨 ‘임시 정지명령’에 반대하는 피고소인측의 입장을 오는 17일 오후 5시 이전에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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