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공평하게 투표 참여해야
소수계 이민자들도 공평하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팅 라이트 액트(The Voting Rights Act)’의 시행연장을 위한 ‘보팅 라이트 액트 전미위원회(National Commission Voting Right Act)’ 공청회가 14일 오후 맨하탄 소재 뉴욕 시 법조협회 2층 대 회의실에서 열려, 법안 재시행의 당위성 등이 제기됐다.
지난 1965년 발효, 오는 2007년 시효가 만료되는 이 연방 법안의 재시행을 위해 구성된 ‘보팅 라이트 액트 전미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4개의 패널그룹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팅 라이트 액트 전미위원회’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메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를 비롯 오는 8월까지 미전역 순회 공청회를 개최, 각 지역의 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작성, 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에 이의 재시행을 촉구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패널로 초빙된 베로니카 정 코리안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사무총장은 “보팅 라이트 액트 덕분에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투표소에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언어 서비스 시행은 한인 투표율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 투표에서 언어 서비스에 의한 투표율 증가가 가시화된 만큼 이 법안은 반드시
재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팅 라이트 액트’ 203조에 근거, 투표소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투표지역내 인구의 5% 이상이 한인이거나 1만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가 확보돼야 한다. 또한 투표지역내 한인들의 학력 수준(초등학교 5학년 기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이날 공청회에 직접 참석한 빌 렌 리 ‘보팅 라이트 액트 전미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8월, 법안 시효가 만료되는 ‘보팅 라이트 액트’가 다시 연방의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토대로 의회와 대법원에 제출할
종합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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