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사회 영향력 행사 거의없고 단순행사참석 전시효과만 노려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수시로 상정되고 있음에도 한인단체 가운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한인사회는 무기력한 커뮤니티’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항변조차 못할 형편에 처해있다. 한인단체들은 특히 한인사회 현안을 주류 정치인의 관심사안으로 끌고 가거나 주류사회의 동향을 한인사회로 갖고와 의견을 수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함에도 이같은 활동은 거의 없고 단순한 행사 위주 활동에 치중, 단체로서의 존재 의미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뉴저지주 민주당 출신 로버트 앤드루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4월20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주화 발행 법안을 상정했다.법안은 ‘S.S. 게일릭(S.S. Gaelic)’호를 타고 1903년 1월13일 하와이에 도착한 조선인 102명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한인 100만명과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 2003년 1월13일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일로 정하고 재무부 조폐공사가 1달러짜리 은화(은 90%, 동 10%) 50만개를 기념주화로 발행, 미국 역사에 영원히 남기자는 내용이다.
앤드루스 의원은 이미 2002년 10월7일(H.R.5476)과 2003년 5월23일(H.R.1958)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한인사회의 무관심으로 동료 의원들이 지지를 얻지 못해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미주 한인들이 먼저 요구하고 나왔어야 할 법안을 앤드루스 의원이 3차례나 상정했음에도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는 지금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던 2003년 너나없이 기념사업을 한다고 떠들었던 단체와 한인 인사들은 이같은 기념주화 발행 법안에 대해서는 수수방관만하고 있다.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퀸즈 주민들을 대표하는 프랭크 파다반(공화) 뉴욕주 상원의원은 올해 1월 의회에 5개 법안(S.403, S.405, S.408, S.409, S.1489)을 상정했다.S.403은 불체자 직원을 고용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주 정부가 영업허가증을 박탈 또는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고 S.405는 뉴욕시 공무원과 연방이민당국이 뉴욕시민의 체류신분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이다.
S.408은 불체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면 주 형사법 C급 중죄로 간주, 차량을 압수하는 등 벌금과 실형 선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 S.409는 뉴욕시경을 비롯, 뉴욕주내 모든 사법 당국이 불체자로 의심가는 용의자를 검거하면 연방이민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S.1489는 불체자 학생들의 고등학교 등록 금지는 물론 학교 당국이 현재 등록돼 있는 학생들을 이민국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이민자 독소 조항 법안들 중 일부는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보내져 있음에도 뉴욕 한인사회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6일 인터넷 카페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2개 법안에 서명했다.블룸버그 시장은 이들 법안 외에도 뉴욕시 건물규정을 개정, 연회장과 술집, 카페, 노래방, 일부 식당 등은 남자 대 여자 화장실 비율을 1대2로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한인사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의 한번 못해보고 새 규정을 따르게 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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