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 인상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뉴욕주 보험국 맨하탄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뉴욕주 상해보험료 이사회’(NYCIRB)가 종업원 상해보험료 16.1% 인상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게 된다.최종 인상안은 이번 10월1일부터 적용되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사전에 관련 통계자료를 NYCIRB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NYCIRB는 작년 초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29.3% 인상하기로 했다가 지난 7월 뉴욕주 보험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9.3%로 줄인 바 있다. 이번 공청회 참가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의: 212-48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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