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GB)는 21일 표결을 통해 렌트 안정법에 적용되는 뉴욕시 아파트 임대료를 1년 계약시 최고 2.75%, 2년 계약시 최고 5.5%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렌트 안정법에 규제를 받는 약 100만 가구의 아파트 임대 계약시 적용된다.이날 확정된 인상폭은 지난해 (1년 계약 3.5%, 2년 계약 6.5%) 보다 낮은 수준이다.위원회는 지난 5월 투표를 통해 개스비 인상 등 관리비용 증대를 이유로 들어 1년 계약시 최고 4.5%, 2년 계약시 최고 7% 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처럼 예상보다 올해 렌트 인상폭이 낮게 책정된 것은 오는 11월 시장 선거를 앞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 세입자단체들은 이날 예상보다 낮은 인상안이 통과됐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인상률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펼쳤다.
한편 이날 통과된 렌트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월 렌트가 1,200달러인 경우 1년 계약시 최고 33달러, 2년 계약시는 최고 66달러의 렌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월 렌트가 1,500달러인 아파트 가구는 41달러25센트(1년), 82달러50센트 씩 오르게 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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