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들 규정대로 보상, 손해보기 십상
▶ 노동절 연휴 맞아
노동절을 맞아 많은 한인들이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항에서 수하물을 분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탑승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시카고에서 LA로 이어지는 국내의 한 항공사를 이용했던 전모씨는 인천공항에 내려서 자신의 가방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항공사의 직원은 LA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비행기에서 미쳐 싣지 못한 것 같다며 집으로 배송해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집으로 도착한 가방을 확인한 전씨는 내용물의 상당수가 분실된 것을 알았다. 그는 한국 방문할 때 구입한 선물들 중 완전히 포장되어 귀중품으로 보이는 것들만 분실됐다고 전했다. 전씨가 총 잃어버린 물품가치는 약 580달러. 그중 항공사에서는 규정상 ‘350달러의 보상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는 선물로 산 물품이 없어져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규정 때문에 잃어버린 물품의 가치보다 훨씬 적게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항공사들은 수하물 분실과 관련 국제 항공운송협회 (IATA)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IATA에 가입된 세계 각 국의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수하물 분실은 가방이 통째로 분실된 경우와 내용물의 파손, 짐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 경우 국제 항공운송협회는 일반적으로 당일로 수하물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50달러 지급과 수하물이 분실되었을 경우 1Kg당 2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규약에 따르면 분실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배상은 항공사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돼있다. 만약 귀중품을 수하물을 통해 꼭 실어야 한다면 위탁할 때 가격을 신고하고 금액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가치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항공의 오헤어공항 서비스 김창기 지점장은 항공사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가끔 수하물 분실 사례가 발생한다며 모든 가방에 영문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한 네임 택을 부착하고 유가증권, 귀중품 등은 꼭 따로 보관하며 파손되는 물품들은 포장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진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