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좁은문… 1·2순위도 우선일자 전망
이민문호 분석 결과
연방의회 쿼타 조속확대 등 대책 필요
내년도 취업이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2006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취업이민 상황이 호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연방 국무부의 ‘월례 취업이민 문호발표’를 분석한 이민 전문 칼 셔스턴만 변호사는 2006회계 연도에는 취업 3순위뿐 아니라 1순위와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연방의회가 조속히 취업이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민 카트리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셔스터만 변호사는 200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취업 3순위 동결이 일시적으로 풀리겠지만 국무부의 예견대로 인도, 중국, 필리핀 국적자는 물론 멕시코 국적자에게도 ‘우선일자’가 도입될 것이며 오는 12월 부터는 ‘우선 일자’가 취업이민 3순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도 부분적인 제한이 가해져 인도와 중국 국적자를 시작으로 ‘우선일자’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상되는 취업이민 상황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나서 취업이민 쿼타를 늘릴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달 ‘월례 이민 문호 발표’에서 현재의 취업이민 수요는 연간 쿼타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2006회계연도 취업이민 각 순위에 ‘우선 일자’가 일단 지정되면 ‘우선일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취업이민 각 순위에 ‘우선 일자’가 지정되면 일자가 진전되지 않는 한 ‘영주권 청원서(I-485)를 제출할 수 없으며 취업비자(H1-B)소지자 이외에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단 이미 I-485를 제출한 채 영주권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 I-485 제출 후 180일 이후에는 직장을 옮길 수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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