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땐 SEVIS로 막바로 연락”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7일 카트리나로 인해 휴교 또는 폐쇄된 뉴올리언스 지역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체류신분 관련 서류 등 분실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비스(SEVIS)가 발표한 유학생 지침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가 휴교했거나 학교와 연락이 불가능 한 경우
SEVIS에 (202)305-2346로 전화하거나 이메일(SEVIS.source@DHS.gov)을 보낼 수 있다. 이메일에는 성명, SEVIS ID 넘버(I-20 Form상 N으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학교명, 본인의 연락처(현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를 기재하고 현재 문제를 설명한다. 여권, 비자, I-20 Form, I-94 Form 소지여부도 기록한다.
▲귀국 후 재입국을 원할 경우
학교를 변경하거나 비자 만료시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체류신분 관련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학교에서 I-20 Form 재발급이 가능하다. 학교가 폐쇄됐을 경우에도 SEVIS로 이메일을 보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적어 보내면 된다. 또 I-94 Form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지침이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전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입생으로 허리케인 발생 전까지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민국에서 승인한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는한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30일내에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마쳤지만 해당학교가 가을학기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학교를 옮겨야 한다.
▲피해지역에서 OPT 자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 당국에 주소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되며 학교를 접촉할 수 없으면 이메일(SEVIS.source@DHS.gov)로 위의 언급된 내용들을 기재한 뒤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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