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가족거주땐 ‘재상봉’차원… 한인들 관심
미 정부 방침
“망명 우선순위 분류”
미 정부가 2006회계연도부터 북한출신자들의 망명신청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을 때는 망명신청을 이민법상의 ‘가족 재상봉’ 차원에서 망명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 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국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06회계연도부터 북한을 미얀마 등의 국가와 함께 ‘망명 우선 순위 3등급’(Priority 3) 국가로 새롭게 분류했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6년 망명프로그램(Refugee Program)’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6회계연도부터 북한을 미얀마, 브룬디, 컬럼비아, 콩고, 콩고공화국, 이란,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 등과 함께 ‘우선순위 3등급’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미 정부 망명프로그램 상의 ‘우선순위 3등급’은 망명신청자의 친척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이들의 망명신청을 가족 재상봉 차원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망명희망자와 미국 내 가족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명서(AOR) 심사를 통해 망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망명 희망자가 미국내 가족의 부모이거나 부부 또는 21세 미혼 자녀일 경우 망명승인 확률이 높아진다. 만일 실향민들이 북한내 친척을 중국 등지로 탈출시켜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국무부는 현재 중국 등지에 산재해 있는 약 200여명의 북한 출신자들이 망명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정부의 망명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선순위 1등급’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엔 고등판무관실(UNHCR)이나 대사관등에 의해 망명이외에는 인신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며 ‘우선순위 2등급’은 쿠바, 베트남 출신자와 구 소련출신의 유태인과 기독교인들이 해당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