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심한 차 수리하면
500~1,000달러 제공
저공해 차로 트레이드인
저소득층엔 2,000달러
AQMD, 배기개스 단속 강화
‘달리는 굴뚝‘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매연 감소를 위해 환경 당국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가주 환경 당국 AQMD는 지난 9일 오염 대량 방출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기로 결정할 때 500∼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저공해차로 인정된 차종으로 자동차를 교환하는 저소득층에게는 2,000달러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센티브 대상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당국에서 결정한다.
환경 당국은 오염 대량 방출차량 적발을 위해 남가주 도로 곳곳에 배출가스 측정기를 설치한다. 측정기는 설치 지역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도를 분석하고, 오염 대량 방출차량일 때는 내장된 비디오카메라로 문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다.
환경 당국은 배출가스 센서가 설치된 도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은 수집된 자료 중 오염 방출이 가장 심각한 상위 1∼2%를 가려낸 뒤 이들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수리 또는 폐차를 권고한다. 환경 당국의 권고에 강제력은 없다.
AQMD는 400만 달러 예산으로 시행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1,000∼2,000대의 ‘굴뚝‘ 차량을 없앨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환경 당국은 시범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더라도 시행되고 있는 스모그 첵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QMD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오염의 최소 50%는 승용차에서 마구 방출되는 매연 때문”이라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다른 주보다 상대적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류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독자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초저공해차(ULEV)기준은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0.031g/㎞,일산화탄소는 1.06g/㎞,탄화수소는 0.025g/㎞로 정하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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