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원 포함 주의회 통과
청결도에 따라 매겨지는 식당 등급제처럼 프리스쿨 등 아동 수용시설에도 등급이 표시될 전망이다. 이는 정규 교육기관뿐 아니라 방과후 다니는 각종 학원 등 13세 이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하원은 지난 8일 본회의를 통해 ‘아동 관리시설 평가안’(AB1565)을 찬성 66,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영업면허를 받은 모든 아동 수용시설에 등급을 매기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50만달러를 배정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관할 주 교육국은 운영기간, 프로그램의 질, 시설물 상태, 법규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사안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패블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가주에는 아동 관리시설의 청결상태와 건물 안전을 감시하는 별도의 기준만 있지 이들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며 “법안은 아동 관리시설물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상정자인 베노잇 의원도 “부모들이 자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관리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아동 교육환경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학부모 김은정(32)씨는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가 실망했었다”며 “등급제가 도입된다면 부모가 학교를 결정하기 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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