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해설7
▶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앞에서 기술한 대로 원판 메디케어에는 본인 부담액이 과도하고, 혜택범위가 너무 좁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메디갭(Medigap)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이다. 파트 C는 민간 보험회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그룹 보험료를 적용,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메디케어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고(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험료도 다른데, 플랜에 따라 월 75달러부터 250달러까지 다양하다. 당연히 보험료가 비싼 플랜은 본인 부담액이 적고, 특히 처방약 혜택이 일반 보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월보험료가 적은 경우 연간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총 처방약값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처방약값 혜택 총액이 $1,000인 경우 이 액수를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파트 C는 워낙 복잡하므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플랜을 고르려면 여러 플랜을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앞으로 필자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실례를 들어서 파트 C 에 대해 널리 홍보하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센터나 지역 노인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인단체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파트 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1)메디케어 파트 A와 B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즉 월 $78.20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고), (2)거주지에서 보험회사 플랜이 제공되어야 하고(카운티마다 다른 플랜이 제공될 수 있다), (3)가입시 만성신부전 말기가 아니어야 한다.
파트 C는 민간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한 번에 한 플랜만 가입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받을 때는 메디케어 카드 대신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메디케어에 처음 등록할 때는 메디케어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그 뒤에는 매년 11월 15일-12월31일 사이에 가입하면 된다. 또 보험회사에서 새 가입자에게 허용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도 가능하다. 단 올해에 한해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고 새 보험회사에서는 빈자리가 있을 때 가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현재 파트 C를 가지고 있으면 파트 D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05년에 파트 C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파트 C와 파트 D 사이에는 처방약이라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선택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또 파트 C는 대부분 치아 관리와 안과 및 안경에 대한 서비스를 할인된 공동부담금 형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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