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등기부 변경과 관련 메릴랜드한인회(회장 김혜일)와 상공인연합회(회장 서소식)간의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7일 오후 시내 볼티모어 지방법원에서 알렌 슈와이트 판사 주재로 첫 심리를 가졌다.
서소식 회장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 재판에서 한인회측 데이빗 커릭 변호사는 “(상공인연합측에서 내세우는) 볼티모어 실업인협회는 기존의 실협이 아니므로 이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메릴랜드한인회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커릭 변호사는 “한인회와 함께 제소된 김혜일 회장과 박평국 전 실협회장은 이 사건이 개인 문제가 아니므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공인연합회측 패트릭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 볼티모어 실협은 계속적으로 이어온 단체로 한인회가 한인회관의 등기를 공동 소유주와 상의 없이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윌리엄스 변호사는 “박평국씨는 현 볼티모어 실협과 상관이 없으나 회장 이름을 도용, 한인회관 매각 서류에 서명해 등기 이전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김혜일 회장은 박씨가 실협 회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등기 이전를 위해 매각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슈와이트 판사는 “(양측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더 상세한 증거, 증인이 입증되어야 한다”면서 한인회측의 사건 취하 요청 등을 거부하고, 다음 재판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재판에는 한인회측에서는 변호사만 출석했으나 상공인연합회에서는 서 회장과 조창준·박복영 전 회장, 김국종 전 메릴랜드한인회 부회장, 박영민 볼티모어한인회 부회장 등이 참관했다.
상공인연합은 올 2월 한인회가 한인회와 상공인연합, 봉사센터 등 3개 단체 공동 소유로 된 한인회관의 등기를 단독 소유로 변경하자, 7월 한인회관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김혜일 회장은 이 재판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확대를 피하기 위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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