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영화나 TV 드라마 시리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배급사나, 방송국, 영화사 등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 감시와 고소가 증가함에 따라 미 전역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지난 7일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 거주하는 32세 미국인이 유명 TV 시리즈 DVD를 불법으로 복제해 인터넷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퀸즈 지검 산하 컴퓨터 범죄팀에 체포됐다. 이 미국인은 2급 상표위조혐의로 기소돼 21일 재판을 받는다.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취미삼아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최신 미국 영화를 다운받아 오다 미 영화사가 고용한 법률회사로부터 소송당한 뒤 1,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했다가 이 같은 활동을 적발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역시 소송당했다.
이같은 기류에 따라 한국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네티즌들과 eDonkey, 프루나 등 무료 P2P(Peer to Peer) 웹사이트를 이용,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유하거나 파일을 자신의 홈피에 올릴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퀸즈 지검 리차드 브라운 검사장은 “인터넷에서 파일을 올리거나 다운로드 받을 시 그 대상물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 그 침해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영화나, 음악은 물론 시나, 소설, 디자인이 들어가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본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소송당할 경우 최소 750달러에서 최고 15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은 물론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의 변호사비와 그 비용 등도 지불해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2급 상표 위조 혐의를 받아 최고 4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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