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폭행 피해 불법체류자에 발급
5년동안 1건도 없어… 피해 입고도‘끙끙’
가정폭력이나 폭행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U 비자를 제공, 합법 체류신분을 얻도록 돕는 ‘범죄 피해자 보호 안’(Crime Victims Act) 시행 5년이 지나도록 단 1명도 U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자들은 U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조국안보국을 상대로 18일 LA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들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제공하고,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U비자를 매년 1만 명에게 발급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LA거주 여성 두 명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택사스 주 이민자 등 총 9명으로, 이들은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조국안보국이 U비자 신청을 모두 기각시켜 왔으며 U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표준화 된 절차나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론을 맡은 비영리 공공 법률 단체 ‘인권과 헌법을 위한 센터’(CHRCL·Center for Human Rights & Constitutional Law)의 피터 셰이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보호안이 통과된지 5년이 지나도록 U 비자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체류신분이 탄로나 추방당할 것을 걱정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셰이 변호사는 또 “9명의 기소인 중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는 한인도 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하고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체소송으로 확장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안보국 산하 시민권·이민 서비스국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이민서비스국이 U 비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밝혔다.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U 비자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비자로서 정확하고 분명한 진행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벤틀리 대변인은 또한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범죄 피해자들은 국외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유예 체류신분’(deferred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며 유예 체류신분을 신청한 총 3,011명 중 1,656명이 이를 획득했고, 532명은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공개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피터 장 소장은 “U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한인 피해자들을 이를 꺼려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지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