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에서 소음공해 추방법안이 추진된다.
시의회는 주택주나 비즈니스 업주가 2년 사이에 두 차례 지나친 소음을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31일 상정했다.
주거 지역의 소음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시내 다수 지역에서 많은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서, 소음 공해를 매춘이나 마약 판매, 도박 등과 같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에 음량이 55 데시벨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소음 수치는 동네 주점이나 주택 파티에서 나타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소음공해 규제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는데, 뉴욕의 경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해 소음공해에 대해 45달러에서 최고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 상정자인 스테파니 로울링스 블레이크 부의장은 “강력한 단속 처벌만이 가옥주 및 종교단체, 스몰 비즈니스 등에서 일으키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1년 금고형을 내릴 수 있다.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매춘, 외설, 도박, 마약 판매 등과 같이 공적 불법 방해죄가 된다. 이 경우 경찰국장이 히어링을 열 수 있으며, 1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문닫게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평가 가치에 따라 본드를 구입하고, 소음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야 이를 모면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해당 소위에 의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또 시의회는 수 개월 내 표결 계획이 없어 이 법안의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블레이크 부의장은 “이 법안이 소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토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음 공해는 단속반이나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해야 하고, 대부분의 소음이 자동차 스테레오나 거리 한쪽에서 즉흥적으로 났다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법안의 집행은 다른 생활 범죄보다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볼티모어는 현재 보건법으로 소음공해를 규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거 지역에서 주간에 55 데시빌 이상(야간은 다소 낮음) 소음을 일으킬 경우 1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국은 이 조항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년에 10건 가량이라면서, 이나마 새벽에 쓰레기통을 치우는 트럭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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