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입후보자 자격 제한, 등록금 인상 등 워싱턴한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한 민감한 회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이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방침이어서 논란거리로 대두될 전망이다.
김영근 회장은 “몇십만달러를 사용해야 하는 선거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건설적인 개정방안을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공명철)에서 연구중”이라며 “7일 열릴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연합회가 32대 김영근 회장 들어 선거 관련 회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회장과 한인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담길 골자는 한인연합회 임원, 이사등 경력자가 아니면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제 내용.
한 관계자는 “한인회 임원이나 이사 등으로 일정기간 일한 사람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며 “경력 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골자는 회장 입후보자 등록금의 대폭 인상. 김 회장은 “등록금을 3만달러로 인상하고 별도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 1만-2만 달러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금을 올려야 후보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은 낙선자에는 돌려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을 올 11월 실시될 예정인 33대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해야 하나 선거 시행세칙은 이사회 인준만으로 선거전에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며 “이번 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3대 회장 선거부터 시행된다면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인연합회는 2004년 11월말 김영근 회장의 취임식을 겸한 31대 총회에서 선거기간 단축과 투표권자 개방, 후보 등록금 인상을 골자로 한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
2006년 선거부터 적용될 새 회칙은 모두 7개 조항으로 선관위 구성을 종전 선거일 120일 이전에서 60일 이전으로, 선거공고는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30일 전에서 20일전으로 단축됐다. 또 그 동안 선거때 마다 논란이 돼온 유권자 자격 제한조항도 철폐했으며 입후보자 등록금은 1만4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대폭 올렸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