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월마트법’을 제정했다.
주의회는 12일 상원이 30-17, 하원이 88-50으로 각각 로버트 얼릭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시켰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인데 비해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안은 1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직원 임금의 최소 8% 이상을 의료복지에 쓰도록 한다. 메릴랜드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체가 월마트밖에 없어 월마트법이라 불린다. 이 법은 애초 월마트가 시간외근무 휴식단축 등 직원 복지에 소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월마트는 메릴랜드에 53개의 매장 및 2곳의 물류센터에 1만7,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법안을 강력 후원한 노동조합 단체들은 최소 30개 주에서 이 같은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지사측은 이 법안이 확정됨으로써 월마트는 동부해안지역에 설립하려던 물류센터를 포기하고, 종업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실망을 표시했다.
하지만 쿠마르 바브 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월마트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며, 우연히 월마트만이 적용 대상이 됐을 뿐”이라면서 “월마트가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직원 복지를 챙기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한편 월마트는 이 법안에 대한 법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