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불가능한 유방암 말기 환자 샤를렌 앤드류(왼쪽)가 오리건주의 안락사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이 법에 따라 의료인 보조 하에 자살한 불치병 여성환자의 딸 줄리 맥머치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있다.
자살 보조법 합헌 판결
“자살 도운 의료인 처벌 못한다” 6대3 판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점화된 안락사 찬반논란이 17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지론자들의 우세승으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물갈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날 판결에서 존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을 비롯, 클레어런스 토마스, 안토닌 스칼리아 등 미 최고법원의 ‘우파’ 대법관들은 오리건주의 의료인 자살보조법과 관련, 연방정부가 의약품 단속권을 활용해 안락사에 개입하는 의료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마디로 안락사는 위헌이며 연방정부는 이를 단속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한 셈이다.
이에 맞서 후임자가 대법관 인준을 받는 즉시 사임할 예정인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과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앤소니 케네디 등 나머지 6인의 대법관들은 “연방 의회의 의약품 단속법 기본 입법취지에 주법에 따라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료인들의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균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내 안락사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오리건주가 불치병 환자들의 자살 선택을 합법적 권리로 인정하면서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오리건주의 관련 주법은 최소한 2인 이상의 의사들이 불치병 환자의 잔여 기대수명을 6개월 미만으로 진단하고, 환자 자신이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할 경우, 의료인이 극약처방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자넷 리노 법무부 장관은 오리건주의 의료인 자살보조법은 위헌적인 법이라며 환자의 자살을 돕는 의료인들을 연방법으로 단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부시 행정부의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2001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비록 연방대법원이 자살보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안락사 자체에 합헌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락사 논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1997년 전원일치로 “자살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가 아니다”고 판결, 의료인 보조자살을 금지하려는 오리건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당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이 판결은 안락사에 관한 결정이 각 주정부의 몫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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