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 중재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온 상거래 분쟁 해소방안 설명회에는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계약서에 권리와 책임 불명확 주요인
대한상사중재원 세미나
미주 한인과 한국 기업간 상거래 분쟁의 최대 원인은 단기간에 이윤을 챙기고 보려는 한인들의 욕심과, 시장개척이 끝나면 보상 없이 판매망을 거둬가려는 본국 기업의 근시안적 사고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OC 한인상공회의소 주최로 가든그로브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미주 교포들을 위한 상거래 분쟁 해소방안 설명회’에서 백윤재 변호사(법무법인 한얼 대표)는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개척에 따른 갈등”이라면서 “안면과 지연으로 계약이 시작되지만 상대방을 이용하겠다는 속마음을 갖고 있어 분쟁의 씨앗이 뿌려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금 미지급을 포함, 한인이 당사자인 미국 중재와 알선 건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매년 50건 가까이 접수되고 이중 20건 정도가 해결되고 있다.
백 변호사는 “한미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재판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확정력·구속력이 있는 중재가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구속력이 이보다 약한 알선 조정으로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은 미국관련 중재 중 한인관련 중재가 56%, 알선이 18%로 한국기업과 한인업체와의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통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판정은 대리인 선정이 가능하며, 유엔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박삼규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분쟁은 계약서에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면서 “한국의 중재기구를 이용하면 빠르고 대리인 선정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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