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민원 많아 LA 10지구 앞으로 1년간… 13일 발효
기존 업소엔 지장없어
앞으로 1년 동안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제10지구 내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바디샵 개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10일 허브 웨슨 시의원 사무실은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되는 임시 시조례에 따라 지역구 내에서 새로운 자동차 바디샵 개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임시 시조례의 효력은 최고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에드 잔슨 보좌관은 “자동차 수리업소에 대한 주민 진정이 잦아 임시 규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이미 영업 중인 업소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잔슨 보좌관은 “기존 업소들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잔슨 보좌관에 따르면 자동차 바디샵에서 주택가로 날려오는 페인트와 페인트 냄새가 주민들의 가장 큰 불평이다. 이외에도 차량 수리용 화학물질과 밤늦은 영업으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업소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수리차량의 거리주차 또한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고 시의원 사무실 측은 설명했다. 잔슨 보좌관은 “가뜩이나 부족한 길거리 주차공간을 바디샵 차량들이 차지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0지구에서 매년 개업하는 신규 자동차 바디샵의 숫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바디샵 영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소하는 임시 방편을 도입한 웨슨 의원은 업소와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시 개발국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마틴 러드로우 전 10지구 시의원에 의해 상정됐다가 올해 중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시 시조례안은 자동차 바디샵 외 정크 야드, 라사이클링 업소의 신규 개업까지 금지하고 있다.
10지구는 남북으로 피코-제퍼슨, 동서로는 웨슨-라시에네가/페어팩스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한인타운 대부분은 10지구에 해당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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