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구를 사용한 혐의로 LA카운티 검찰에 고소됐던 UNI Better Living(대표 남영한·이하 UNI)이 벌금(Civil)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기록에 따르면 7일 UNI는 LA카운티 검찰이 FDA와 캘리포니아보건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료기구로 사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PAP-IMI 기구를 더 이상 마케팅하지 않기로 했으며 벌금과 소송 비용 등 9,350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LA카운티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의료기구는 식물 씨앗의 발아를 촉진시키는 고성능 매그네틱 장비로 그리스의 물리학자가 개발했으며 3-4년 전부터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미국 내에서 유통됐었다.
그러나 LA카운티 검찰은 이 기구는 FDA와 캘리포니아 보건국으로부터 의료 목적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UNI를 캘리포니아 보건안전 규정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편, UNI는 이 기구의 사용에 대해 불법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는 LA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타자나, 코스타메사, 멘도시노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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