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상반기 시행
45일 유효기간 신설도
한인 이민대기자들 사이에 닭공장 등을 이용한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으로 알려졌던 노동허가증(LC)의 거래와 대체가 전면 금지되며 LC에 45일 유효기간이 신설된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예고해 왔던 LC 거래와 대체 금지 그리고 45일 유효기간 신설(본보 2005년 8월19일, 2006년 2월7일 보도)을 골자로 한 ‘LC사기와 남용 방지를 위한 LC발급 규정 개정안’을 13일 연방관보(Vol.7 No.29) 7,655~7,664페이지에 공시하고 오는 4월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상반기 중에 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이날 연방관보에 실은 개정안은 현재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LC신청자의 타인 대체를 전면 금지 ▲LC의 판매, 교환, 구입 금지 ▲LC에 45일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닭공장이나 생선공장 등 3D 업종에 취업한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기간 단축을 대기기간이 오래된 LC신청자를 타인으로 교체하거나 수만 달러씩의 웃돈을 주고 승인된 LC를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화되며 LC승인 후 45일 이내에 I-140(영주권 신청자의 워크퍼밋 신청)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미 승인된 LC가 무효화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LC에 표기된 신청자 이외에는 LC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LC표기 신청자는 45일 안에 반드시 취업이민 청원을 해야만 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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