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나 직업학생비자(M-1)를 받은 유학생들의 개강 전 입국허용일수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 유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 영사과는 14일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학생비자 소유자들의 입국허용일수를 30일
더 늘린다며 이는 미국시민을 비롯한 미국 내 모든 합법 체류자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
한 한 단계 상승된 조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과 학교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기입국 학생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일웅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개강 전 입국허용일수가 늘어난 것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학생들은 향후 보다 여유롭게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국문화에 대한 적응시간이 늘어나 정서적으로도 한층 안정된 상태에서 유학생활
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한편 F-1나 M-1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가운데 대학원 진학이나 편입 등 전학(Transfer)
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단 후 5개월 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5개월을 넘겼을 경우, 이민국에 학생신분복위(reinstatement) 신청을 해야
하는 데 이민국이 이를 허가하면 비자 스탬프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이민국은 각종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유학생들의 I-20가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F-1
과 M-1은 60일까지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주고, 이들의 미국 내 체류를 임시적으로 허용하
고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와 함께 미국을 떠나야 다시 비자를 받을 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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