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민법안 이번주 의회 상정, “취업영주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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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게 한시적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취업 영주권 문호를 2배 이상 늘리는 친이민 개혁 법안이 이번 주 중 상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된다.
특히 이 법안은 상원 법사 위원장 알렌 스펙터(공화, 펜실베니아주) 의원이 제안해 공화당 원내 지도부가 올해 초까지 이민 개혁법 입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어느 때보다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국경 강화 ▲테러리스트 지원 봉쇄 ▲작업장 강화 ▲비이민, 이민 비자 개혁 ▲가족초청 문호, 영주권 신청 적체 해소 ▲한시적 비이민 노동허가 ▲이민 소송 감소 등 7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시적 비이민 노동 허가’는 지난 2004년 1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한시적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신청자와 그 가족은 문호와 상관없이 모든 직종에 취직할 수 있으며 최초 3년, 갱신 후 3년 총 6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6년 후 본국에 돌아가 1년 이상 거주하면 재입국 후 최대 6년까지 재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 초청 문호, 영주권 신청 적체 해소’는 가족 초청 경우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취업 이민자의 영주권 문호를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주권 승인 적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고학력자의 H1-B 비자 쿼타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늘리고 이공계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비자 쿼터에서 제외하고 영주권 신청 시 특혜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쿼타 조기 소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학생들과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환
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상원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반이민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로비를 받고 있으나, 상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 입법화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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