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금액제한도 철폐
재경부 외환거래규제 완화
이 달부터 외국에서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귀국한 뒤에도 이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된다.
또 종전에는 100만달러를 초과해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이 달부터는 금액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업들이 1년6개월 내에 국내로 회수해야하는 대외채권의 기준은 기존의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부분의 내용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팔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3년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주거 목적의 해외주택 취득 한도가 100만달러(10억원 규모)였던 것을 이번에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실제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 기준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현재는 1,000만달러이지만 이 한도를 폐지해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기업 등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증권의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마음대로 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일반투자가는 상장증권,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증권이 제한돼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래액의 경우 콘도. 골프 회원권은 5만달러 초과에서 10만달러 초과로,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5만달러 초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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