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동청-검찰
리버사이드 일대
한인들도 적발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주 노동청과 검찰의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합동 단속이 집중 실시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종업원이 1∼2명에 불과한 영세업체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발된 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돼 이미 일부 한인 업주들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A씨는 지난 1월 노동청의 1차 단속에서 워컴 미가입으로 주의를 받은 뒤 워컴 가입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최근 실시된 2차 단속에 또다시 적발돼 현재 형사 고발된 상태다.
이 업주는 적발 당시 종업원 2명 모두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됐고, 여기에 형사 고발까지 당해 최고 1년 구형이나 1만달러의 벌금 혹은 동시에 두 가지 징계 모두를 적용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셀폰 업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한인 업주 B씨 역시 단속 당시 매장내 종업원이 1명밖에 없었지만 워컴에 가입되지 않아 리버사이드 검찰 측으로부터 형사 고발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노동법 조항(3700.5)에 명시된 ‘파트타임을 비롯한 종업원 1명 이상의 업소는 반드시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단속에 나섰던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영세업체일수록 종업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에 대해 무척 소홀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청과 검찰은 올초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중심으로 시작된 워컴 미가입 업소 단속이 LA카운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단속의 칼날이 LA한인 업주들에게도 들이닥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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