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들 각오 했지만 걱정
오는 4월 15일부터 뉴저지 전역에서 발효되는 공공 실내장소 금연법으로 뉴저지 한인 요식 및 유흥업계가 서서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금연법은 4월 15일 자정부터 뉴저지의 모든 식당과 바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에는 25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따라서 지금까지 흡연이 허용된 식당을 비롯, 바(Bar)와 노래방, 심지어는 룸살롱 등 한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유흥업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엄청난 예산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뉴저지주 정부는 이번 금연법과 관련,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15일 자정부터 금연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이 우려된다.
팰리세이즈 팍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은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바를 비롯한 유흥업소에서까지 흡연을 못하게 하는 법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뉴욕시 유흥업소들의 경우, 3년 전 금연법이 시작된 이후 단속이 조금 느슨해져 뉴저지 유흥업소들이 손님들을 뉴욕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인 식당 주인은 “업소 차원에서 법을 철저히 준수하겠지만 식당 구석에서 ‘남이 모르게’ 흡연을 고집하는 한인 고객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벌써부터 걱정 된다”고 전했다.
이 법은 애틀랜틱시티 카지노는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미 주류사회 요식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트렌톤의 몇몇 요식업계 관계자들이 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트리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이번 법과 관련, 업주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마치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4월 15일부터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9세로 높이는 법안도 시행됨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는 한인들의 주의도 요망된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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