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2명 진술 내용 요약
김명남 vs 지안 다이아브라튜티노비치 변호사
사무총장으로서의 임무 중에는 한인회비를 받고 영수증 발부하고 기록하는 것 등이 있다. 받은 한인회비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져온 한인회비‘대장’에 손으로 기록했다. 한인회비를 받는 이들은 여러 명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지니 당시 한인회 행정차장도 포함돼 있다. 김길영 씨가 한인회비 (10달러)를 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인회는 회장의 자비를 털어서 운영되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냈으면 냈지 회비를 안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송으로까지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회장하면 돈 많이 쓰는데 10달러 때문에 신경쓰진 않는다. 지금 보고 있는 한인회비 대장은 사무총장 재직 당시 받았던 양식은 맞다. 그러나 본인이 처음 기록했던 필체의 양식은 안보인다. 한인회비는 행사 때마다 누군가가 돈을 걷었다. 본인이 쓴 것은 없는 것 같다. 두 장의 영수증 6012번과 6050번을 본 기억은 없다. 그러나 이 영수증은 본인외에도 누구나 쓸 수 있다. 영수증이 대장에 있나 찾아보니까 6012번은 찾았다.(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졌음) 이 대장은 컴퓨터로 프린트된 것인데 나는 프린트 한 적 없다. 명단은 맞는 것 같지만 컴퓨터 작업을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시간이 없어서 그럴 생각도 없었다. 대장을 열람하는 사람은 5~6명 정도가 된다.
김명남 vs 낸시 니콜 변호사
한인회에서 매일 일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있느냐에 따라 한인회서 일하는 시간은 차이가 난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주로 밤에 일한다. 사무실에는 대개 오후 4시 또는 오후 8시나 9시에 출근했다. 사무실에 컴퓨터는 있었지만 본인은 쓰지 않았다. 작동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로 정지니씨가 컴퓨터를 사용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인회비는 여러 사람이 거둘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거둬들여진 한인회비가 실수를 할 만한 액수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지니가 그 당시 한인회비 대장을 컴퓨터에 입력한 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과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인회는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다. 지금은 한인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한인회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추측할 수는 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한인회비 납부 기록을 영구 보존을 위해서 컴퓨터에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중구 vs 지안 다이아브라튜티노비치
본인이 한인회장으로 있었던 1983년에는 한인회가 공식 법인 비영리단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본인이 정관작성의 틀을 마련했다. 1997년에 신문을 통해서 정관을 수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난 당시 한인회장이던 권덕근 한인회장과 김창범 당시 정관개정위원장을 만나 지금의 회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개정하려고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 후 음력설이 있고 해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정관이 개정됐다. 그 내용을 신문에서 보고 신라식당에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나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논쟁을 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을 보고 19가지를 지적했다. 그 조언 중 하나가 6조1항과 27조 2항이 상충된다는 부분이다. 2005년 선거전 당시 선관위에 내가 기안한 편지를 보낸 적 있다. 선거공고나 선관위 구성을 본 결과 등록 후로부터 9일 밖에 시간이 없어 경선이 곤란하다. 선관위 구성도 말이 선관위지 김길영 후보의 지지 모임인 것 같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다. 이사회 세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새 선거장소도 제안했다. 편지에 대한 답장은 받았으며 이의 제기에 대해 수정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
박중구 vs 놀란 한플린 변호사
1997년 정관 개정 후 탐탁치 않았다기 보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편지를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정관을 다시 바꾸고자 했던 움직임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정관 6조1항과 27조2항이 상충되니까 이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어드바이스였다. 아까 증언에서 27조2항에 3회 역산 조항과 관련, 본인은 이 조항을 선거일 당해연도부터 거꾸로 3년치가 아니라 당해연도부터 아무 해나 3년치만 내면 되는 것으로 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볼 때 정관에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김풍진 미주총연 변호사는 어제 역산의 뜻은 당해연도부터 계속해서 3년이라고 증언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1997년 선거전 당시 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해서’ 라는 단어를 빼자고 했는데 왜 지금 문제를 삼나. 아까 선관위 결정은 이사회서 결정돼야 한다고 증언했는데 정관 자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정관에는 이사회가 선관위 추천가능하고, 선거 세칙을 만드는 등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를 빌어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본인은 아까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중 회장이 지명한다는 부분에 대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제 지금 정관을 보니까 회장이 지명하는 것이 맞다.(정관확인했음)
박중구 vs 낸시 니콜
1997년 선거전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거 세칙을 이사들이 개정한 것은 아니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1997년 3월에 열린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이후 정관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맞다. 시도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 5월 19일 편지에서 본인이 선관위원장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장영준씨는 도덕성이 결여되고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편지에 쓴 사실도 있다. 아까 증언에서 김길영 회장이 5백명 추천인 명단의 한인회비 5천달러를 내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누가 말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 평소 김 회장이 원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도심문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월 27일 김길영 회장의 형인 김길남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소문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히라는 판사의 질문에 의해) 정해림 전 한인회장 가게에서 일하는 Mr. 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김길영씨가 정 전 회장으로부터 5천달러를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중구 vs 지안 다이아브라튜티노비치(2차)
5천달러를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해림씨 한테 전화를 했다. 정해림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요즘 비즈니스도 안 좋고 하니까 김길영 회장이 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김길남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박웅진 기자 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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