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 이틀간 한인업주 1명 등 총 60여명 적
한인 밀집지역인 서폭 카운티가 함정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알콜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폭카운티 당국은 카운티 내 7개 경찰서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미성년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함정수사를 펼쳐 미성년 보호 법안을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한인 1명을 비롯한 소매업주 60여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함정수사는 델리와 그로서리, 개스스테이션, 리커 스토어 등 285개 업소를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이 주류와 담배 구입을 시도했고 신분증(ID)을 요청하면 ID가 없다고 밝힌 뒤 주류와 담배를 사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는 한인 윤모씨가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를 비롯한 62개 업소. 이들은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입할 때 ID를 전혀 요청하지 않거나 ID가 없다고 해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주들의 혐의는 미성년자와 위법 거래(1급 또는 2급), 뉴욕주 주류 관리법 65.1(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금지), 서폭 카운티 코드 462-4A2(19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 금지)등이다.
스티브 레비 카운티장은 “서폭 카운티국은 지역 내 어린이들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함정수사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모르는 업주들이 대거 적발되긴 했지만 좋은 뉴스는 조사된 업소의 80%가 미성년자 보호 법안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함정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명과 위치는 서폭 카운티 웹사이트인 (http://www.co.suffolk.ny.us/)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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