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반 이민적 법안들이 연방 상원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위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시카고와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통해 친 이민개혁법안 제정을 촉구, 일정부분 성과를 이끌어낸 이들 단체는 상원법사위 이민개혁법 표결 예정일인 27일 워싱턴 D.C를 방문, 막바지 로비활동을 대규모로 전개한다.이번 집회에는 뉴욕 청년학교와 LA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산하기관들을 비롯, 퀸즈YWCA과 무지개의 집, CCC, 뉴욕이민자연맹 등이 참가,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 커뮤니티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보다 효과적이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위해 전화와 이 메일을 이용한 반대 캠페인에 한인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학교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라며 “이민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때 우리들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반 이민법 상정 및 통과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상원의원들과 대통령에게 전화와 이 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캠페인에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청년학교는 특히 전화나 이 메일을 보낼 때 반드시 ▲H.R.4437 센센 브레너-킹 법안(국경안보, 반 테러리즘 및 불법이민규제법안)에 대한 반대 ▲반 이민 법안은 국가안보와 커뮤니티 안전에 기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많은 이민자들과 시민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의견피력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이민개혁법안 제정 촉구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취득의 기회 제공 ▲신분문제로 생이별중인 가족간 재결합 ▲경제부흥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차원의 개혁이민법 촉구의 내용 등을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전화 로비: 202-224-3121(지역구 연방의원에게) 202-456-1111(백악관)
이 메일 로비: 연방상원 http://senate.gov/general/contact_information/senators_cfm.cfm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contact/
로비용 견본 샘플 문의 718-460-5600/ http://www.ykasec.org/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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