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케인-케네디 법안을 대폭수용한 수정안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상원법사위를 27일 통과하자 한인사회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 27일 워싱턴 D.C를 방문, 친 이민개혁법 제정을 촉구한 청년학교는 “맥케인-케네디 법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 친 이민 성향의 이민개혁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정안 통과는 첫 단추일 뿐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이민개혁법이 통
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수정안에도 반 이민법인 ‘클리어 액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적인 법안이 나올 때 까지 이민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의원들에게 계속 전달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민법은 커뮤니티 이기주의가 아닌 미국과 이민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반 이민법 제정의 위기에 몰렸던 이민자 커뮤니티가 수정안 통과로 만족할 수는 없으나 그나마 희망을 갖게 됐다. 이는 최근 시카고와 LA, 워싱턴 D.C에서 연이어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보여준 이민자 커뮤니티의 민심이 의회에 반영된 것으로 풀뿌리 정치활동에 참여한 한인단체와 개인들께 감사드린다. 친 이민 이민개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학교는 다음달 10일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인 친 이민개혁법 촉구시위에 참가한다.
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 김동찬 사무총장은 “이민개혁 수정안의 상원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상원전체회의인준과 하원절충, 대통령 서명을 남겨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수정안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대대적인 사면 법안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친 이민 법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법사위 통과는 의회가 이민자들의 고통에 일정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정도로 봐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막대한 세 수익을 얻게 된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6년 이상 근무한 서류 미비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세금보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박태효 사무총장은 “반 이민법이 상원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환영한다. 의회에 상정, 논의된 모든 법안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100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사면 안이 포함돼야 하지만 현실이 그
렇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이 수정안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지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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