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라이센스를 꼭 받으세요”
뉴욕시 보건국(DOHMH)이 28일 애완견 라이센스 신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주법은 모든 개 소유주가 애완견 라이센스를 받도록 제정하고 있다. 뉴욕시 보건법은 애완견과 외출할 때 라이센스를 반드시 애완견 목걸이에 부착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뉴욕시민들이 아직까지 이를 몰라 위반 티켓을 발부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DOHMH의 설명이다. 라이센스가 없거나 외출 시 라이센스를 부착하지 않았을 시 책정되는 벌금은 200달러이다.
DOHMH의 한 관계자는 “애완견 라이센스는 알 사람은 다 알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서 “뉴욕주법과 뉴욕시 보건법에 의거해 고액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애완견 라이센스를 발급 받으려면 DOHMH 웹사이트
(http://www.nyc.gov/html/doh/html/home/home.shtml)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311로 연락하거나 수의사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편지로 우송하면 된다. 신청서 내역으로는 애완견 소유주의 정보와 애완견의 이름, 성별, 연령, 난소 제거 및 공격·방어 교육 실시 여부, 혈통,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 등이 있다. 라이센스는 신청서를 통해 색깔 결정이 가능하다.(검정, 백색, 파란색 등 10개 타입). 수수료는 애완견의 난소가 제거 됐을 경우 8.50달러, 제거하지 않았거나 제거여부를 인증하는 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1.50달러를 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DOHMH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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