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들이 미국과 적대 국가에 팩스를 보낼 시 검열 의무화 규정을 몰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엘름허스트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지난 24일 중동 출신 손님이 가게 팩스를 이용해 이라크로 국제 팩스를 보낸 후 갑자기 들이닥친 연방 수사관으로 인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팩스를 보낸 내용을 요구했고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던 박 씨는 2시간가량 수사관에게 조사
를 받아야 했다. 결국 수사관들은 사용 중인 팩스 먹지를 압수해 갔고 이 후 먹지에 찍힌 팩스 내용 조사결과 다행히 문제가 없다는 수사관들의 연락을 받았다.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이웃 가게 주인이 찾아와 시리아로 국제 팩스를 사용하겠다고 해 이를 허락했다. 팩스를 보낸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연방 수사관들이 가게에 들이닥쳤고 시리아로 보낸 팩스 내용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다행히 팩스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 수사관들의 별다른 조사는 받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국토안보국(DHS)이 911사태 이후 미국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의 팩스 사용 시 검열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토 안보국에 따르면 미국과 적대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이란, 북한,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의 국가에 팩스를 보낼 경우 반드시 팩스 후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연방 조사관의 요구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내용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연방 수사관의 감시 리스트에 올라 팩스 사용은 물론 국제 전화 통화 내역까지 감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이나 미국과 적대국가에 팩스를 보내야 하는 한인들은 이같은 미국 적성국가 팩스 사용 검열 의무화 규정을 준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메튜 바튼 공보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적대 국가로 팩스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꼭 팩스를 보내야 할 경우 반드시 팩스 내용을 보관해 연방 수사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
언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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