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총 500만 달러를 예맨으로 불법 송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뉴욕에 거주하는 예맨 출신 이민자 12명을 자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 뉴버그에 위치한 델리 가게 운영을 통해 극빈자나 노인층에 제공되는 푸드 스탬프 등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현찰로 불법교환해주거나 뉴욕주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왔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사채업을 운영, 엄청난 이득을 남겼으며 원금 환수를 위해 돈을 빌려가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카드, 여행 서류, 여권 등을 맡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일정량의 금액이 모아질 경우 이 돈을 같은 예맨 출신의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들의 계좌로 입금시킨 뒤 수표로 받는 등 교묘한 돈 세탁 방법을 이용해 이 돈을 예맨으로 불법 송출 했다.
ICE는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뉴욕 연방 검찰청과 함께 지난 3년간 합동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9월 이들의 불법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잡아 법원의 허락을 받아 180일간 이들을 감청한 뒤 지난 28일 이들을 전격 체포해 기소했다.
마틴 파케 ICE 특별 조사관은 “이들이 불법으로 모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한 뒤 여행자 편에 예맨으로 보내거나 변호사 계좌를 통해 합법화 시키는 등 수법이 교묘해 이들은 검거하는데 어
려움이 많았다”며 “500만 달러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불법 방출한 금액으로 실제 송출 금액은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ICE는 아직 이들이 송출한 돈이 테러리스트 집단의 운영 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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