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류.신발…뉴욕시는 ‘판매세 0%’로
오는 4월1일부터 일부 의류 품목에 대한 뉴욕주의 판매세 부과가 면제된다.뉴욕주 재무국은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부과되는 4%의 판매세를 별도의 추가 요인이 없는 한 무기한(year-round) 면제한다고 밝혔다.
뉴욕주가 판매세에 부과되는 4%를 폐지함에 따라, 이미 지난해 9월1일부로 판매세를 폐지했던 뉴욕시에서는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대한 판매세는 0%가 된다. 판매세 면제 품목에는 직물, 실, 단추 등 의류 재료와 스카프, 넥타이, 예복, 기저귀까지 포함된다. 단 보석류나 시계, 핸드백, 우산, 애완용 의류, 스포츠 용품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매세는 뉴욕주가 4%를, 로컬 정부의 재량에 따른 4% 정도의 세금, 메트로폴리탄 커뮤터 트랜스포테이션 디스트릭트(MCTD)의 0.375%로 이뤄져 있다.
MCTD는 교통을 유발시키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뉴욕시와 낫소, 서폭, 더치, 오렌지, 라클랜드, 푸트남,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이 포함된다.
판매세의 MCTD 세율은 이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뉴욕주정부는 특히 이번에 판매세를 면제하면서 MCTD 지역에 대한 판매세 부분도 폐지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로컬정부가 자체 판매세를 면세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MCTD 세율도 유지된다. 뉴욕시는 지난해 이미 판매세를 면세했기 때문에 MCTD 세율도 이번에 면세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이번 면세 조치는 명목상으로는 한시적이지만 주정부나 로컬정부가 세제상의 이유로 다시 판매세를 부활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세 면제 조치에 대해 잡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한인 비즈니스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퀸즈 소재 스니커업소의 한 관계자는 “동종업소와의 경쟁 때문에 그동안 고객들에게 판매세 만큼을 세일해온 셈”이라며 이번 판매세 면세 조치가 뉴욕 일대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뉴욕주의 판매세 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ystax.gov)나 문의 전수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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