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기간을 미국 내 거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다.
라마르 알렉산더(공화당, 테네시주) 상원의원은 현재 2주째 심의에 접어든 이민 개혁 법안에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신청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수정안(S.1815)을 3일 본회에서 첨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권이민국(USCIS)이 현재 720만명으로 추산되는 영주권자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영주권자들은 미국 역사와 생활, 그리고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500달러 상당의 수강증을 제공받게 된다. 이에 수업을 통해 영어 능력을 검증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 4년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알렉산더 상원 의원은 “국경 강화가 첫 걸음이고 합법 체류 신분이 두 번째 걸음이라면 시민
권 신청을 돕는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걸음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상원 본회에서 열린 이민 개혁 법안 심의에서는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는 것과,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과한 뒤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정 기간 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놓고 의원들이 팽팽하게 대
립했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