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이민 평등회(Immigration Equality), 뉴욕이민자연맹(MYIC) 등 이민권익옹호 단체들은 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원법사위를 통과한 맥케인 법안 중 포함된 일부 반이민 조항을 없앨 것을 주장했다.
이날 뉴욕에서 뿐만 아니라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시애틀, 워싱턴 D.C. 등 7개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집회에는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참가해 센센브레너 법안뿐만 아니라 맥케인 법안에도 포함된 반이민 조항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AALDEF 스탠 마크 프로그램 디렉터는 “맥케인 법안에는 1,1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자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일부 조항은 최악의 반 이민법으로 평가된 센센브레너 법안에도 포함된 반이민적 요소가 강해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합법 체류신분을 받을 길조차 막혀있다”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디렉터는 이어 “맥케인 법안에는 센센브레너 법안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찰에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과 미군이 이민 구금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다 불체자를 자동 체포해 공청회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정해 반인권적 요소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ALDEF는 연방 상원이 이번 주 내로 이민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안에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민자 가족이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데 예산
을 확충할 것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 ▲반인륜적인 이민 절차나 차별행위를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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