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친이민 대 반이민 법안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내 한국인들의 사례를 내세우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출신 지니 브라운-웨이트 하원의원은 지난달 29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H.R. 4437(일명 센센브레너-킹 법안)에 대한 상원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사법 당국에 검거된 한국인 범법 불법체류자들의 사례를 들었다.
브라운-웨이트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사관들이 성매매 업계 인신매매 범죄에 연관된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 29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우리의 국경을 뚫고 들어온 사실에 미루어 테러리스트들 역시 밀입국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상원이 H.R.4437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미국 국경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날 상원에서는 일리노이주 민주당 출신 리차드 더빈 의원이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후 뉴욕 줄리아드 음대 입학을 앞두고 체류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인 여학생의 딱한 사정을 들어 ‘메케인-케네디 법안’(S.2454) 수정안과 함께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드림 법안’(S.1545)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더빈 의원은 ‘드림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동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 사례를 드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리노이주에서 성장한 데레사라는 놀라운 젊은 여성이 있다. 그녀는 2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은 시카고의 세탁소에서 일하는 어머니뿐이다. 어머니는 데레사가 음악에 소질이 있음을 알고 8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청소년 대회상을 수상하는 등 음악 신동으로 키웠다. 당연히 미국내 최고 음대들이 그녀를 학생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빈 의원은 이어 “그러나 시민권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녀가 줄리아드 음대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미국으로 데려올 당시 이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나의 사무실에 도움을 호소했다. 내가 이민당국에 문의한 결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16년간 미국에 살았음에도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다며 ‘드림 법안’이 포함된 ‘메케인-케네디 법안’을 동료 의원들이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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