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용으로 미국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민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미 행정부들이 서로 협력하는 ‘종합 태스크 포스’(Joint Task Force)가 뉴욕을 비롯한 10개 도시에서 구성됐다.
국토안보부(DHS)는 5일 “DHS, 법무부(DOJ), 노동부(DOL), 국무부(DOS)와 그 외 행정부서들이 ‘문서와 혜택 사기 태스크 포스’(Document and Benefit Fraud Task Force)를 발족시켰다”며 “뉴욕 맨하탄, 뉴저지 뉴왁,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 보스턴, 조지아 애틀랜
타,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세인트폴, 텍사스 달라스, 콜로라도 덴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등 10개 도시에 태스크 포스를 두었다”고 밝혔다.
10개 ‘태스크 포스’는 버지니아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 위조와 이민 혜택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해온 워싱턴D.C. ‘태스크 포스’를 표본 삼아 유사 범죄가 성행하는 주요 10개 도시로 그 활동을 확산시킨 것이다.
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할 ‘태스크 포스’는 서류 위조와 이민 혜택 사기 범죄에 정통한 각 행정부 소속 특별 수사관들로 구성돼 연방검찰, 시민권이민국(USCIS), DOL 조사국, 사회보장국(SSA) 조사국, DOS 조사국, DOS 외교안보국, 우정국, 연방비밀경찰(SS) 등과 주, 시 사법당국과 공조 수사를 펼친다. 구체적으로는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여권 등을 이민 또는 다른 범죄 목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태스크 포스는 시민권, 정치망명, 유효 비자 등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감추는 행위 등도 수사한다.
USCIS 기록에 따르면 서류 위조와 이민 혜택 사기 범죄에 대한 ICE의 수사 건수가 2004연방회계연도(2003년 10월~2004년 9월)에 2,334건에서 2005연방회계연도에 3,591건으로 급증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1,300명에서 1,391명으로, 용의자 기소는 767명에서 875명으로, 최종 판결은 559건에서 992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ICE 특별수사관들은 4일 약 1,300건의 허위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 100만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롱스 소재 비영리단체 대표를 체포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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