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사면 절충안이 초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밀입국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밀입국자 경우 출입국 신고서(Form I-94)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체류 기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이민국(USCIS)이 과거 245i 조항을 통한 서류미비자 사면 당시 발표했던 제출 요구 서류가 밀입국자들에게도 원용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USCIS에 따르면 ▲출입국 신고서 ▲납세 기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부 발급 서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틸리티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등은 공식 증명 서류로 취급된다.
이같은 공식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교회나 성당에서 발급하는 교회 신도 등록증서나 세례·입교 증서 등이 대체 증명서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대체 서류일 뿐 승인 여부는 USCIS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이같은 서류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진술서’를 통해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나 가족, 친구 등이 작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국시기와 체류 기간을 적은 뒤 공증해 보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USCIS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천일웅 이민전문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체류 기간에 따른 사면 제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류 기간 증명 유무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반드
시 과거 미국 내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고지서 등을 찾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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